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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 농업인안전보험

by 릭 (RICK) 2025. 3.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서비스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이며 문의처는 1544-4000번 입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5 1544-4000 1회성 현금지급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 (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일반2형, 일반3형, 산재근로자전용은만 15-87세, 산재형은 만 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 어선원 포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 (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 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 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2. 최근 2년 이내에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서비스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일반농가 : 50%
    • 영세농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를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NH농협생명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농업인안전보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 확인하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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