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중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이며 문의처는 129번 입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5 | 129 | 1회성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산출산 >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출생 복지서비스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상기사항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서비스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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