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이며 문의처는 1577-1366 입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5 | 1577-1366 | 년 | 전자바우처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방법
- 각 지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전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전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전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내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인력보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도 늘어나고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안되는 사회가 되었죠.
단일민족 주의가 강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과 적응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본 복지서비스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웃이 있으시면 알려주셔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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