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말 그대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이며 문의처는 1566-3232 (단축번호 4번)입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5 | 1566-3232(단축번호 4) | 수시 | 전자바우처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 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의 임신, 출산은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복지서비스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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