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중 지방세 비과세감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 면제하여 생활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담당부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이며 문의처는 02-2100-3399 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5 | 02-2100-3399 | 1회성 | 기타 |
지원대상
-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한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국가유공자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봉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설치, 운영하는 자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만 18세 미만 2명 이사야의 자녀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업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소유하고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소유하고 설치, 운영하는 자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서비스 내용
-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하 이조에서 "유치원등"이라한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의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신청방법
-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을 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세무부서로 비과세 및 감면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 세무부서로 비과세 감면 신청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기사항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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