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서비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담당부처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이며 문의처는 1588-1519 입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5 | 1588-1519 | 수시 | 현금지급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규모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2022.1.1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 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2.1.1부터 24.12.31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하며, 해당 연도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사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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